[알쓸연잡] 물의 일으킨 배우들 손해배상, 제작사·방송사들 대부분 포기

입력 2018-05-24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최근 물의를 일으켜 촬영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이서원(왼쪽)과 윤태영. 동아닷컴DB

최근 성추행 및 흉기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서원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윤태영은 각각 촬영하던 tvN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과 ‘백일의 낭군님’에서 하차했다. 제작진은 급히 다른 배우를 캐스팅해 재촬영에 나섰다. 제작사나 방송사로서는 황당하고 난감한 일이다. 작품에 대한 이미지도 한 차례 얼룩졌다.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고 다시 촬영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제작사는 해당 연기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채널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각사 사정에 맞게 출연계약을 맺는다. 형사처벌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지급한 출연료의 2배를 물거나 위약금을 내야하는 조항이 보통 들어가 있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문제에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조항도 추가되고 있다.

하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작품이 방송을 앞두고 있거나 방송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품성으로 인정받아야 할 드라마가 송사로 관심을 받게 되면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해당 연기자의 이미지를 하루빨리 지워내는 것이 더 중대한 일이다.

한 드라마제작사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의 하차로 제작사가 떠안는 금전적 피해도 크지만, 해당 스타와 계속 엮이는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여긴다. 드라마 언급 때마다 해당 사건이 연결되면 드라마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