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도 벤처투자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5-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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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투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 인정대상에서 빠진 5개는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있는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이다.

중기부는 정보기술(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벤처기업 업종을 제한해 사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반영,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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