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문상훈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입력 2018-05-31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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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훈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문 이사장은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일부 결정서를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판사 김상환, 2018카합20281)는 18일 “문상훈 이사장이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일부 결정서를 발부했다.

이는 2월 9일 치러진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해온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정선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다.

앞서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시나리오 작가 50여명은 지난 2월 문상훈 이사장의 선출 과정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비대위를 결성,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부에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재선거를 요구했다. 또 2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으나, 문화체육부의 중재 제안으로 기자회견을 연기했었다.

하지만 중재가 성사되지 않았고 ‘비대위’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5월 18일 문상훈 이사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를 발부한 것.

비대위 측은 “문상훈 이사장이 1월 25일, 불법적인 ‘긴급확대이사회’를 열어 6명 신입회원을 제명했다. 문 이사장이 이들에게 덧씌운 제명의 이유는 입회비를 대납한 것이 금품수수에 해당되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대납이 협회의 관행적인 일이고, 금품수수의 증거도 없는 제명이 부당하다고 느낀 이사들이 긴급이사회(2월 5일)를 열어 이 문제를 거론코자 하였으나 문상훈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을 해버림으로써 6명의 제명을 기정사실화하였고, 2월 9일 선거 결과, 3표 차이로 문상훈 이사장은 당선되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인데 법원까지 가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결정서를 통해 “채무자는 불과 3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효인 긴급확대이사회 결의로 신입회원 6명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긴급확대이사회의 하자는 이 사건 선거 전체를 무효로 돌리는 하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 안태근, 정대성, 이란, 하원준, 김문성 씨는 30일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저지른 또 다른 부정선거 사례들(정회원 2명의 투표권박탈, 무자격투표자에게 투표권한 부여, 금품수수, 협박)에 대해 문상훈 이사장과 선관위원장, 사무국장 등 총 5명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나리오작가협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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