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꼼짝마!…“3만원 되겠습니다”

입력 2018-07-0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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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범칙금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자동차 관련 제도의 변화는 미리 꼼꼼하게 파악해야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며, 몰라서 당하는 과태료·범칙금 부과도 피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봤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 변화는 모든 도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며 탑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역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한다.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8월10일부터 시행되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다.

건강보험을 개편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줄어든다. 기존에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4000만 원 미만 소형차(1600cc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승합·화물·특수차)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4000만 원 미만 중형차(1600cc초과∼3000cc이하)는 30%를 감면한다.

중고차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이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가 통합 발행된다. 중고차 매수자는 자동차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이 조사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25일부터 의무화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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