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정부와 본사로 공 넘긴 편의점주

입력 2018-07-1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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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U

■ ‘동맹휴업’은 넘겼지만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대책 요구
단체행동에 대해 신중한 자세 변화
소상공인연합회 “광화문서 농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본사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편협은 이날 구체적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했던 동맹휴업이나 심야영업 중단, 심야가격 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난 자세를 보였다.

전편협은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편협이 동맹휴업 등 기존의 강경한 주장을 이번에 강조하지 않은 것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이익단체인 전편협의 결정을 얼마나 따를지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고용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불이행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과 대규모 집회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보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겠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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