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 사진제공|코엔스타즈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김모 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강제추행한 사실, 이경실이 페이스북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실은 2015년 11월 남편이 지인의 아내 김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자, SNS에 ‘김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글을 쓴 혐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