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욱 기자의 머니게임] 새 동력 얻은 인터넷뱅크, 시중은행 떨고 있나?

입력 2018-08-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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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인터넷전문은행 및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물론,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는 비금융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 금융권 지각변동 예고

케이·카카오뱅크 등 자본 확충 숨통
시중은행·카드사 시장 방어 위기감
새로운 인터넷은행 등장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언급 이후 금융권에서 인터넷뱅크가 뜨거운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 지분은 4%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이 장벽을 34%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은 물론이고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는 비금융권 기업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반색·난제 해결 숙제


일단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런 변화를 반기고 있다.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벌써 새 사업에 관심이 크다. 케이뱅크는 출시를 미루던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에 속도를 낼 예정이고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과 연계한 대출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가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이 걸림돌이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 시 최근 5년 간 금융·조세·공정거래 등의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시중은행·카드사 바짝 긴장

반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업계 전반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정보통신 기업의 전문성, 두둑한 자금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디지털화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이 전 사업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우리은행이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본력을 강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져 카드업계의 위기감도 만만치 않다.


●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등장할까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NH농협, KEB하나, 신한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금융권 업체 중에서는 인터파크, 키움증권, SK텔레콤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2015년 1차 모집 당시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기업은행, 현대해상 등과 함께 아이뱅크 설립을 추진했다가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는 참가 의사를 밝혔다. 증권사지만 최대주주인 정보통신 업체 다우기술이 지분 47.7%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된 키움증권도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가 케이뱅크를 주도하고 있어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 시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로 얻는 이익이 많지 않고 비금융권 업체들은 후발주자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넘어설 혁신적인 전략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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