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바른 먹거리’ 타격…풀무원 위기

입력 2018-09-10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 풀무원푸드머스 학교급식 식중독 일파만파

대기업 관련 식중독 역대 최대 규모
식중독 균 발생 시점 파악조차 못해
모기업 풀무원 도의적 책임 불가피


풀무원의 계열사인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하고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기업이 관련된 식중독 사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9일 “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0개 시도에서 유치원 1곳과 초·중·고교 54곳 등 모두 55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216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지역은 전북 13곳(700명), 경남 13곳(279명),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경북 5곳(180명), 충북 4곳(122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제주 1곳(13명), 대전 1곳(4명) 등이다.

다행히 살모넬라균의 잠복기(6∼48시간)가 지난 8일부터 식중독 의심 환자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9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문제의 케이크에서 분리한 살모넬라균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톰슨’(지정감염병 원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식품의 제조·유통·조리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식중독 균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제품의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식중독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업체의 잘못으로 확인되면 제조업체는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의 폐기, 제조업체 대표의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납품을 받은 풀무원푸드머스는 법적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앞세워 온 풀무원의 계열사에서 발생한 만큼 풀무원이 도의적인 책임까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풀무원을 향한 배신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제품을 자진 회수해 판매를 중단했다. 식약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