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세경 윤보미 불법촬영 논란…‘국경없는 포차’ 측 “방송 미정”

입력 2018-09-19 20:2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신세경 윤보미 불법촬영 논란…‘국경없는 포차’ 측 “방송 미정”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가 예정대로 11월 첫 방송될 수 있을까. 최근 해외 촬영을 마친 ‘국경없는 포차’는 외주 업체 한 스태프의 불법 행위로 위기다. 휴대용 ‘몰카’(몰래카메라) 장비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것. 이 스태프는 경찰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국경없는 포차’ 제작진은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15일 출연자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장비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 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수많은 스태프를 비롯해 출연진은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내용과 외부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경없는 포차’는 한국의 정을 듬뿍 실은 포장마차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와 포차의 정을 나누는 새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유럽 촬영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지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외주 업체 한 스태프가 신세경, 윤보미 등의 숙소 ‘몰카’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것. ‘몰카’를 처음 발견한 이는 신세경이다.

현재 문제의 스태프 A 씨는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몰카’를 설치한 방송 외주 업체 소속 스태프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숙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찍혀있지는 않았다. A 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경없는 포차’는 11월 첫 방송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방송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 사건 해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올리브 측은 동아닷컴에 “방송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정이다. 불법 카메라로 인한 부분이 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문제 해결이 중요한 만큼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출연자 측과도 논의한 내용”이라며 “방송 부분은 향후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리되면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세경과 윤보미 측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측 모두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문제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 또 향후 이와 관련해 제작진과 방송사는 재발방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