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봉 상한제 도입에 따른 변화가 궁금하다

입력 2018-10-1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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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정운찬 총재. 스포츠동아DB

KBO는 9월 11일 이사회에서 새 외국인선수 계약시 몸값 총액이 100만 달러(약 11억4300만원)를 넘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규 계약 또는 재입단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다.만약 이를 어긴 구단은 차기 시즌 신인 1차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의 중징계를 받는다.

이는 고액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지녔다. 그러나 이에 따른 파장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KBO리그 10개구단 스카우트들은 시즌 중에도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 등을 돌며 외국인선수를 꾸준히 관찰한다. 차기 시즌에 대비해 방방곡곡을 돌며 후보를 추린 뒤 오프시즌을 통해 접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KBO가 9월에야 이 같은 규정을 발표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예 시즌 시작 전에 이같은 조치를 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구단 스카우트는 “기존에 리스트에 올린 선수 가운데 몸값 총액 100만 달러가 넘는 선수를 빼고 다시 명단을 추려야 했다”고 밝혔다.

KIA 헥터 노에시.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문제는 또 있다. 메이저리그(MLB)에서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3년째 KBO리그에서 활약 중인 헥터 노에시(KIA 타이거즈)도 첫해(2016시즌) 몸값 총액이 170만달러(2018시즌 200만달러)에 달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성패를 가늠할 수 있지만,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선수가 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형 외국인선수를 찾기 위한 전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외국인선수를 교체할 때 거액을 투자하고 싶어도 제한이 따른다. 알렉시 오간도(180만달러)와 카를로스 비야누에바, 윌린 로사리오(이상 150만달러)에게 총 480만달러를 투자했던 2017시즌 한화 이글스와 같은 사례는 3명 모두 재계약이 아닌 이상 이 규정에서 나올 수 없다. 자연스럽게 하위권 구단들의 전력보강 창구까지 막힌 모양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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