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입력 2018-11-17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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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발표했다.

17일 검찰은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혜경궁 김씨는 지난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하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의 정치인을 비난하며 SNS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추측했고, 이에 결국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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