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캠페인,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원회에 가보니…

입력 2018-11-2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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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원회(ARJEL) 샤를르 코폴라니 위원장(오른쪽)이 스포츠동아 취재진에게 프랑스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아이다 벤 켈리파 홍보담당. 파리(프랑스)|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온라인도박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 역시 증가했다.”

2010년 5월 프랑스는 사행산업에 일대 변화를 꾀했다. 이전까지 금지해왔던 온라인도박을 합법화했다. 환경 변화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불법행위 시도를 방지하는 한편 도박 중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스포츠도박은 그 핵심이다. 한국에서처럼 오프라인 스포츠복권은 국영기업 FDJ가 발행·운용하지만 온라인 스포츠도박은 2018년 현재 13개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내주고 있다. 물론 철저한 관리와 감시 체제를 갖춘 뒤였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원회(ARJEL,·Autorite de Regulation des Jeux en Ligne)가 그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불법 스포츠도박을 추방하고(Stop!) 건전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Clean!)을 위한 ‘SAC(Stop! & Clean!) 캠페인’을 벌여온 스포츠동아는 2018년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불법 스포츠도박을 방지하기 위한 프랑스 ARJEL의 노력을 취재했다.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복권을 발행하는 등 사행산업을 관리해왔다. 현재는 국영기업인 FDJ가 스포츠복권, PMU가 로또 등 일반복권과 경마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확산과 발달로 온라인도박 수요가 늘어났다. 동시에 이를 활용한 불법행위 역시 증가했다.

이에 프랑스는 2010년 5월 관련 법제를 정비해 스포츠와 경마, 포커 등 온라인도박을 합법화했다. ARJEL도 독립적 기구로 함께 출범했다. ARJEL 샤를르 코폴라니 위원장은 “독점적 체제였던 사행산업의 수요를 오프라인 복권만으로는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박 중독 등 사회적 우려도 커졌다. EU 차원의 권고도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원회(ARJEL) 샤를르 코폴라니 위원장이 스포츠동아 취재진에게 프랑스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리(프랑스)|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사업 허가에서부터 검은손 차단”

온라인도박 합법화는 사업에 대한 허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행산업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ARJEL은 사업자의 주주 구성과 위법행위 이력, 중독 방지 의무 이행 의지와 기반 및 실행 여부, 운영자금 등 재무구조 등 다각적인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코폴라니 위원장은 “사업자의 주주와 관련해 역외탈세 등 EU가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철저히 배제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18년 현재 경마 8개, 포커 7개 사업자가 온라인도박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많은 온라인도박 사업자는 스포츠 부문이다. FDJ를 포함해 13개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온라인 스포츠도박의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ARJEL의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온라인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5억1000유로(3조2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났다. 온라인도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포커가 전년 대비 1%, 경마가 8% 각각 늘어난 것과 비교해 뚜렷한 성장세다. 2012년 이후 최소 19%에서 최대 45%까지 커져왔던 추세가 여전하다. 같은 시기 포커와 경마는 오히려 그 규모가 작아져왔다.

무엇보다 온라인 스포츠도박은 35세 이하 젊은층의 참여가 늘고 있다. 코폴라니 위원장은 “스포츠의 특성상 젊은층이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면서 “온라인 스포츠도박의 주요 수단인 스마트폰 이용자 역시 젊은층이다”고 말했다. 스포츠도박 참여자들이 비교적 젊은층 위주라는 점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온라인 스포츠도박의 전체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히 단속하고 감시한다고 코폴라니 위원장은 밝혔다. 그만큼 ARJEL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ARJEL의 기본 임무는 ‘보호’와 ‘규제’로 압축된다. 청소년을 포함한 참여자의 도박 중독 방지 및 보호를 꾀하고, 돈세탁 및 세금 포탈 등 모든 불법적 행위를 막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한 복권 판매점. 로또를 비롯한 복권은 물론 국영기업 FDJ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스포츠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커피와 맥주 등 간단한 음료와 식사 등도 함께 팔며 엔터테인먼트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파리(프랑스)|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연계와 협력으로 부정 방지”

ARJEL은 도박 참여자가 자신의 신분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실제 연령을 파악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 참여자 스스로 베팅 상한액과 계좌 입금액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 같은 사항을 도박사업자는 ARJEL에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코폴라니 위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업자가 많다”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베팅에 참여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ARJEL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EU 7개국의 도박 규제 기관과 매년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런 형태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승부조작 등 부정경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최근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의 한 경기를 둘러싸고 승부조작 의혹이 일었다. ARJEL은 EU 22개 감독기구와 해당 경기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 다행히 승부조작 등 부정경기 시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ARJEL은 스포츠베팅이 가능한 대회를 승인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는 팬들이 스포츠경기를 제대로 즐기며 베팅을 통한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 등 부정경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세밀한 운영규칙까지 마련한다. 만일 부정경기 시도가 적발되면 해당 경기는 물론 관련 팀의 경기에 대한 베팅도 일정 기간 금지시킨다. 또 ARJEL은 내무부와 법무부, 문화부, 올림픽위원회, FDJ 등이 참여하는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코폴라니 위원장은 “이를 통해 규제 방안과 법제 개선 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 같은 체계와 협력으로 온라인도박과 스포츠도박 활성화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고 있다. 코폴라니 위원장은 “온라인도박 합법화 이후 불법행위는 줄어들었다”면서 “각 부문별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시장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프랑스)|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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