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 NC의 연례행사인가

입력 2018-11-2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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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명예·존중’을 표방하는 NC 다이노스의 또 다른 모토는 ‘단디하자’다. 제대로 혹은 똑바로 일을 하자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인데 NC는 정작 자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마산구장을 배경으로 한 NC의 마스코트 단디. 스포츠동아DB

선수, 구단의 일탈행위와 규약위반은 야구팬들의 시선을 KBO리그에서 멀어지게 하는 주범이다.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 소식은 1년에도 몇 건씩 나온다. 이밖에도 선수들이 저지르는 일탈행위는 숱하다. 어느 팀도 자유롭지 못하다.

KBO리그의 ‘아홉 번째 심장’을 자처한 NC 다이노스는 다른 선배 구단들에 비해 머리를 숙이는 일이 유독 더 잦다.

NC는 2014년 1월 9일 창원 시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민국(현 KT 위즈)을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 명백한 규약위반이었지만 ‘입단 계약 발효 전’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KBO는 강민국의 음주사건을 NC가 은폐했다는 스포츠동아 단독보도(21일자)를 접한 뒤 22일 “NC 시절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된 KT 위즈 강민국 관련 사안에 대해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약서가 KBO에 넘어간 시점인 데다 강민국이 유니폼을 입은 채 훈련 중이었으며, NC가 그를 스프링캠프 명단에 포함시켰던 점 등 모든 정황은 ‘NC가 강민국을 소속 선수로 인지했다’는 방향을 가리킨다.

NC가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 6월 적발된 히어로즈와 불법 현금 트레이드 관련해 NC도 벌금 2000만원을 냈다. 물론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모든 구단들이 연계된 게이트였지만 그렇다고 NC가 받아야 할 지탄이 적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해에도 NC는 상벌위원회에 올랐다. 1월, NC 소속이던 2015년 브로커와 공모해 4차례 승부조작을 저지른 이태양이 영구실격을 당했다. 3월에는 선수단 관리소홀을 이유로 NC에 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KBO가 구단에 내린 제재금 가운데 최고액이었다.

에릭 테임즈. 스포츠동아DB


NC는 2016년 9월에도 에릭 테임즈의 음주운전 사실로 시끄러웠다. 당시 테임즈는 9월 24일 밤 경찰에 적발됐다. 이틀 뒤인 26일 마산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NC는 사고 발생 5일 뒤인 29일, 이를 뒤늦게 공개했다. KBO에는 오후 1시께 이를 알렸으나 테임즈는 같은 날 오후 3시 삼성 라이온즈와 더블헤더 1차전에 출장해 3타점 활약을 했다. 2차전에도 선발출장했지만 1회 교체됐다. 김경문 당시 감독이 뒤늦게 이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생긴 촌극이다.

KBO관계자는 강민국과 관련해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NC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KBO 보류선수 등록 전(2014년 1월 31일)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해도 소속선수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KT가 음주운전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논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KBO 규약 152조[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는 리그에 소속된 현역 선수가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구단은 즉시 이를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단이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제명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선수에게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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