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리그, 음주운전 강력한 철퇴…“음주사고 용납 못해”

입력 2018-12-0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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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K리그가 무분별한 음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2018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몇 가지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데, 그중 핵심 안건이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다.

K리그의 한 관계자는 2일 “연맹 규정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유형이 있었지만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축구인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심각한 품위손상 행위다”며 “시기를 불문하고 리그 차원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맹 규정 제6장(상벌규정)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승부조작, 병역비리, 성폭력, 약물, 강력범죄, 도박, 음주운전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할 비위행위로 한국프로축구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으면’ 1차적으로 활동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치며 감독 등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을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면허가 취소된 자에게는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및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올해 1월 이사회에서 규정이 개정됐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징계유형이 뚜렷하지 않았다. 실제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정황 ▲ 기물을 들이받아 피해를 끼친 사고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연맹에서 음주운전 행위자들을 징계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누군가 묵인했거나 숨겼다고 볼 수 있다.

연맹은 범법자들을 ‘보호’를 이유로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숨긴 구단과 지도자들도 처벌한다는 복안이다. 구단 차원의 징계는 별개다. 실질적인 처벌이 아니다. 또한 과거 사건들도 조사 대상이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혐의가 확실한 선수를 신고 없이 국내외 팀으로 이적을 시켰거나 향후 시도하는 구단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한 관계자는 “범죄를 은닉하고 은폐, 범죄자 도피를 돕는 건 리그를 기만하고 동업자 정신을 파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K리그가 이처럼 음주운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최근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 여파다.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강민국이 NC에 몸 담았던 201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스포츠동아 취재로 밝혀졌다. 당시 NC는 벌금 500만원의 자체징계를 했으나 정작 리그를 관장하는 KBO에는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강민국에게 30경기 출전정지를, NC 구단에는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넥센 히어로즈는 임지열이 2016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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