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성근 종북비난한 보수인사,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8-12-03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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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인 배우 문성근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 모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성근이 정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성근은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이에 정 씨는 온라인 상에 문성근에 대한 글을 올리며 그를 ‘종북’이라 비방했다.

1·2심은 “문성근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피고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옳다고 결정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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