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성년 성폭행 소송 합의 불가 고수 “만난 건 인정…”

입력 2018-12-19 13:5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조재현, 미성년 성폭행 소송 합의 불가 고수 “만난 건 인정…”

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7월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2004년 만 17세였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 조재현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권유했고, 반항했지만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조재현 측은 “그 해 여름 A씨와 만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

판사는 양측에게 재차 조정 의사를 물었지만, 조재현 측은 “피고가 연예인이라 누군가 고소한다고 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 합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미 다 언론에 다 퍼트렸기 때문에 조정 의사가 별로 없다”고 대응했다.

또 조재현 측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당시 고통을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가 컸다. 조정 한다면 원고를 잘 석득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정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피해입증 계획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