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손승원 음주사고, 무면허+뺑소니 의혹→‘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입력 2018-12-26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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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사고, 무면허+뺑소니 의혹→‘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뺑소니’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손승원은 지난달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하면서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무엇보다 손승원은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지만, 손승원은 ‘뺑소니’(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단계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승원의 전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손승원의 교통사고 소식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현재 손승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사실 손승원과 당사의 전속계약이 이미 지난 10월 만료된 상태다. 손승원은 최근까지 매니저 없이 혼자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그가 출연 중인 작품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뮤지컬 ‘랭보’의 배우 교체가 불가피한 것. 뮤지컬 ‘랭보’ 측은 동아닷컴에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제작진과 회의를 한 결과, 손승원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판단해 다른 배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30일 손승원의 남은 공연은 같은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박영수, 정동화, 윤소호가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해 오르게 된다. 만약 해당 회차를 예매한 관객이 예매 취소나 변경을 원한다면, 수수료 없이 취소 또는 회차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이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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