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건강악화 재판 불출석…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찬반 조사 ‘60%’ 반대

입력 2019-01-07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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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건강악화 재판 불출석…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찬반조사 ‘60%’ 반대

전두환 씨가 사망할 경우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4일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61.5%로, ‘특별사면이 되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26.8%)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7%다.

세부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호남, 40대,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이 반대의 2배 이상으로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반대 78.7% vs 찬성 12.8%)에서는 반대 여론이 80%에 가까웠고, 중도층(64.2% vs 28.0%)에서도 반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보수층(반대 44.2% vs 찬성 44.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 정의당(반대 89.6% vs 찬성 6.8%)과 민주당(84.4% vs 8.8%)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80%대 중후반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바른미래당 지지층(63.0% vs 26.0%)과 무당층(45.6% vs 31.4%)에서도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반대 27.4% vs 찬성 56.9%)에서는 찬성이 반대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반대 80.3% vs 찬성 9.8%)에서는 반대 여론이 80%를 상회했고, 이어 경기·인천(64.7% vs 25.7%), 대전·세종·충청(61.1% vs 32.4%), 부산·울산·경남(58.6% vs 26.0%), 서울(51.9% vs 31.8%), 대구·경북(49.7% vs 36.7%)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반대 80.2% vs 찬성 14.7%)에서 반대가 80% 이상 압도적인 대다수였고, 30대(67.5% vs 26.2%), 20대(63.4% vs 18.7%), 50대(55.4% vs 34.1%)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반대 46.2% vs 찬성 36.3%) 또한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10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그런 가운데 전두환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열리는 7일 재판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KBS에 따르면 전두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그동안 칩거했기 때문에 운동부족이고, 고령이라 작은 감기 기운에도 아주 심하게 앓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고 알츠하이머 증세가 악화되고 있어서 법정에 나갈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재판 불출석 이유를 건강 악화로 들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전두환 씨 측은 재판에 법률대리인만 보내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고소대리인인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전두환 씨 측이 갖은 이유를 대며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강제구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사탄이라고 비난하는 등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 전두환 씨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또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찬반·전두환 건강악화.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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