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흘러도 바뀐 건 없다…체육계 성폭력, 이번에는 근절할 수 있나?

입력 2019-01-16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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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체육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심석희의 성폭력 피해 주장이 나온 다음날인 9일 문체부는 노태강 제2차관이 대책 발표를 했고, 16일에는 오영우 체육국장이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국가대표선수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체육계 (성)폭력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참여 ▲체육계 비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 ▲성폭력에 대한 징계강화, 인권관리관 배치 등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시선은 곱지 않다. 체육계 폭력-성폭력은 오래 전부터 계속된 내용이고, 그동안 상황이 거의 바뀌지 않은 탓이다. 대한체육회도 15일 제22차 이사회에 앞서 이기흥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허울뿐이고, 생색내기를 위한 사과일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돌려막기’식의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문체부는 나름의 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위의 참여조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이다. 11일 청구를 받은 감사원이 현장조사 후 한 달 이내로 공익감사 여부를 판단하면 본격적인 감사를 하고 반년 이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지도자·선수들의 관리운영 실태가 목적이나 체육회와 문체부 역시 감사 대상이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및 선수관리 책무가 있고, 문체부는 체육회의 상급기관이다. 결국 체육계의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오 국장은 “체육회, 문체부 운영관리까지도 공정하게 살피자는 취지에서 감사 청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회의론이 대두되는 건 문체부 및 체육회가 내놓은 ‘인권위 참여’가 1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직권 조사 권한이 있는 인권위는 체육계 성폭력 전담팀까지 구성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을 주문하는 한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도자와 그들에게 미래를 맡긴 선수, 선후배의 상하관계 및 복종·위계문화가 기반이 된 성폭력은 계속됐다. 비위단체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가해자들이 별 처벌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피해자들은 법률·심리치료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음지로 숨어버린 현상도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통제를 제한하나 사회에서 결코 용인되지 않는 폭력과 성폭력은 특수한 경우다. 많은 체육인들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으려면 꾸준하게 현장을 감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견제 역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체부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논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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