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실형…‘친모 살해 청부 혐의’→1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9-02-14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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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여교사’ 실형…‘친모 살해 청부 혐의’→1심 징역 2년 선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 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 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 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씨에게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과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김동성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썼다.

임 씨는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동성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동성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동성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 상황 속 김동성은 앞서 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부인했다. 불륜은 아니라는 것. 김동성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이”라며 “내가 바보 같아 이런 일에 또 꼬인 거다. 장시호 사건도 먼저 여자(임 씨)가 나한테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 이 사건도 먼저 여자(임 씨)가 나한테 선물을 해서 이런 일이 엮인 거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내가 공인으로서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고액 선물을 받은 부분)은 대해서는 인정한다. 공인으로 고액 선물을 받은 건 잘못된 거다. 다만, 누구나 팬이나 친구가 선물을 준다면 받지 않겠나. 그렇지만 더 생각하지 못한 점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다.

임 씨의 ‘친모 살해 교사(청부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나도 전해 들어서 안 거다. 친족살해(계획)라는 것에 나도 깜짝 놀랐다.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 내게 선물을 주고, 내가 알던 그 친구(임 씨)가 그랬다는 점에서 놀랐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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