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손승원 “공황장애…입대로 반성”→檢,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3-14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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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승원 “공황장애…입대로 반성”→檢, 징역 4년 구형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2차 공판.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감돼 입대를 못하게 됐다”며 “엄격 규율속 2년간 성실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손승원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70여 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1차 공판 당시와 비슷한 맥락의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1차 공판 당시 “우선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동안 내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그동안 나를 믿어준 가족,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승원 변호인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입대도 압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이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돼 손승원이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것.

또한, 손승원이 구속되면서 그의 입영은 연기된 상태다. 만약 재판에서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이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단,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1심 결과에 따라 손승원의 병역도 달라질 예정이다. 손승원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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