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예인 유착’ 윤 총경, 출국금지→‘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입력 2019-03-19 15: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종합] ‘연예인 유착’ 윤 총경, 출국금지→‘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경찰이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한 데 이어 윤 모 총경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을 국내로 소환할 방침이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예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경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김 경정이 귀국해 조사받도록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 가수 정준영(30),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윤 총경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경위 A 씨,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직원 B 씨 등 모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등이 2016년 7월 강남에 공동 설립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총경이 청와대 재직기간에 유 씨, 최종훈 등과 골프와 식사를 같이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윤 총경의 부인이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 티켓을 마련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같은날 불법 영상물 촬영·공유(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버닝썬’ 직원(MD) 김모 씨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이 청구됐다.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