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병가 특혜 의혹…용산구청 “연예인이라 허용해준 것 아냐”

입력 2019-03-19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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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병가 특혜 의혹…용산구청 “연예인이라 허용해준 것 아냐”

그룹 빅뱅 탑이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의 병가 특혜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추석 연휴와 현충일 연휴 등 징검다리 연휴나 휴일 다음날 병가를 사용했다. 어디가 아픈지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탑은 "공황장애 등 질병이 있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뉴스데스크' 취재진에게 해명했다.


또 취재진은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일지도 조사했지만 탑의 병가 사용량은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용산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병가는 진단서가 꼭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감독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

탑은 2017년 2월 9일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했지만 입대 전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의경 신분을 박탈 당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 공예관에서 근무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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