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병무청 “승리 입대연기 결정…도피성 입대 막을 법개정 추진”

입력 2019-03-20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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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대연기 결정…도피성 입대 막을 법개정 추진”

병무청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대(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승리의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신청에 대해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 일자 연기 요청을 한 점을 들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또한, 승리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선고 결과에 따라 입영 여부도 달라진다. 만약 재판에서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이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단,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앞서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 입영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입영을 앞둔 사이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성접대·경찰 유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피의자로 전환돼 지난 14일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는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도피성 입대’ 논란이 일자,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18일 병무청에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승리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입대 연기 결정을 받게 됐다. 다만, 병무청의 입대 연기 결정은 경찰 수사 진행을 위한 것일 뿐, 승리를 위한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승리 입대’라는 시간적 한계에 부딪힌 경찰 수사가 앞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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