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승리 심경고백 “친구들끼리 허풍·허세”…병무청 입대연기 결정 (종합)

입력 2019-03-20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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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심경고백 “친구들끼리 허풍·허세”…병무청 입대연기 결정

병무청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대(입영) 연기를 결정한 가운데 승리 심경이 담긴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병무청은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승리의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신청에 대해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 일자 연기 요청을 한 점을 들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또한, 승리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선고 결과에 따라 입영 여부도 달라진다. 만약 재판에서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이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단,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승리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입영을 앞두고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성접대·경찰 유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피의자로 전환된 승리는 지난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약 16시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승리는 ‘도피성 입대’ 논란이 일자,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후 실제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18일 병무청에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은 승리의 입대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승리 입대 가능성’으로 시간적 제약을 받던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승리의 심경이 담긴 첫 언론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승리 인터뷰 내용이 바로 그것. 시사저널에 따르면 승리는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경찰총장’이라고 쓴 것처럼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들처럼,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거다. 이런 것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란 여론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지금은 진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조차 카카오톡 내용이 다 사실이고,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 내가 유명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냉정하게 ‘내가 했던 일들이 맞다, 안 맞다’ 판단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승리는 “솔직히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나 싶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고 일부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런 승리 심경고백에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거다”는 승리의 말과 표현을 비판하는 이가 많다. 일련의 의혹들이 절대 허풍과 허세, 농담처럼 치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승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와 향후 검찰이 진행할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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