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강다니엘 "핵심은 無동의 권리 양도”…LM엔터에 정면 반박 (종합)

입력 2019-03-26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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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강다니엘 "핵심은 無동의 권리 양도”…LM엔터에 정면 반박 (종합)

가수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LM엔터테인먼트에 반박했다. 분쟁의 핵심은 제3자에게 권리를 유상 양도했는지 여부인데, 양측은 이 지점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강다니엘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염용표 변호사) 측은 26일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고 정리했다.

율촌 측은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그러나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율촌 측이 공개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LM엔터테인먼트의 입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 지평 측은 "강다니엘 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4월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논쟁의 핵심 내용에 대해 율촌이 강다니엘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실을 말씀 드립니다.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에 걸쳐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2019. 4. 5. (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율촌은 가처분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LM엔터 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엘엠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강다니엘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3.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엘엠엔터테인먼트로서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2019. 4. 5. (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율촌은 가처분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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