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교 측 “‘사바하‘ 제작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 제기”

입력 2019-04-09 14: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영화 ‘사바하’ 제작사 ㈜외유내강이 대종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를 당했다.

9일 대종교 총본사의 총전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영화 ‘사바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독립운동가이셨던 홍암(弘巖) 나철(羅喆)의 사진에 사이비 교주로 분했던 정동환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던 것과 ‘미륵’, ‘(정)나한’, ‘(김)제석’, ‘사천왕’, ‘단군’, ‘무당’, ‘티벳’ 등 타 종교의 상징적인 요소를 악역으로 분장해 주인공인 목사가 그 지옥세계를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해결사인 것처럼 열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타 종교에서 ‘성취’라는 뜻을 가진 ‘사바하’가 마치 악을 상징하듯 영화제목으로 활용된 점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 점에 대해 대종교 측은 “‘내 생각과 다르면 모두 적 또는 사이비’라는 오해 소지의 배경으로 전개되면서 『헌법 제20조』의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배치되는 위헌 소지도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문화를 선도해야 할 영화제작사가 오히려 특정의 종교관에 심취하여 의도적 모독과 심각한 명예훼손의 자행에 큰 분노와 좌절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더구나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의 역사적 시점에서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언론사를 통한 주장들은 사실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만큼 명백한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대종교 측은 “ 독립유공자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대종교는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여 영화 ‘사바하’의 제작사 ‘㈜외유내강‘에 침통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라며 “대종교는 추가로 제기될 유족들의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2019년 04월 09일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종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전달하는 바다”라고 전했다.

<이하 대종교 측 입장 전문>

1. 본 발신인은 독립운동가 홍암 나철 대종사의 종손부(從孫婦)이자 항일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던 현 대종교 총본사의 총전교입니다.

2. ㈜외유내강(서울 천호동, www.filmrnk.com)이 제작한 영화 「사바하」(2019)에는 독립운동가이셨던 홍암(弘巖) 나철(羅喆) 대종사의 존영에 영화배우 ‘정동환’(1949)이 분장한 사이비 교주 ‘풍사 김제석’의 얼굴이 교체 합성되어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은 ① 47분 05~15초, ② 1시간16분 33~35초, ③ 1시간 16분 53~56초의 총 3회 (2019.03.29., 6개 신문사)로 확인됩니다.

3. 또한 ㈜외유내강의 영화 「사바하」에는 미륵, (정)나한, (김)제석, 사천왕, 단군, 무당, 티벳 등 타 종교의 상징적 요소들은 대체로 극악한 악역들로 분장되어 있고, 주인공인 목사는 그 지옥세계를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해결사처럼 열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타 종교에서 ‘성취’라는 뜻의 용어 ‘사바하’가 악을 상징하듯 영화제목으로 활용된 점은 진심 개탄스럽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면에는 특정 종교적 세계관으로 ‘내 생각과 다르면 모두 적 또는 사이비’라는 오해 소지의 배경으로 전개되면서 『헌법 제20조』의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배치되는 위헌 소지도 우려됩니다.

4. 그러나 그보다 개탄스런 점은 을사오적의 처단 노력, 상해 임시정부의 초석 마련, 개천절의 국경일 창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여 독립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홍암 나철 대종사의 존영조차 무단 도용하고 폄훼할 정도로 무시하였고, 그에 지난 3.28(목)~4.05(금)일간 62개 언론사가 76회 이상 해당사태를 고발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20일 개봉했던 영화는 이미 개봉관에서 230여 만명과 TV로도 수십만명 이상이 관람했다는 사실입니다.

5. 이에 공익적 문화를 선도해야 할 영화제작사가 오히려 특정의 종교관에 심취하여 의도적 모독과 심각한 명예훼손의 자행에 큰 분노와 좌절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더구나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의 역사적 시점에서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언론사를 통한 주장들은 사실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만큼 명백한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판단됩니다.

6. 따라서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대종교는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여 영화 「사바하」의 제작사 「㈜외유내강」에 침통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종교는 추가로 제기될 유족들의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2019년 04월 09일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종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대종교 총전교 박민자 배상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