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축구협회에 재심 청구

입력 2019-04-10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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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자유한국당

경기장 선거유세 사건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남FC가 재심을 청구했다.

연맹은 10일 “경남FC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2019년 제5차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2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선거유세를 펼쳤다. K리그는 경기 장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은 이에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됐고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남은 자유한국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대납을 하지는 않았다.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재심 사유를 심사해 징계 결정 취소 또는 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경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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