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재판 왜?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시시비비 가릴 것”

입력 2019-04-1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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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4호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 했고 상대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민수는 피해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며 거친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1월 말 최민수는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수 측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연예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상대 운전자의 말에 최민수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최민수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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