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무용수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A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