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vs검찰 2R…양측 항소장 제출

입력 2019-04-18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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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vs검찰 2R…양측 항소장 제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 그의 변호인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17일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손승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손승원의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에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제출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차 공판 당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후 항소라는 결말을 낳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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