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위한 첫 권고 발표

입력 2019-05-0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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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7일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올해 2월 11일 출범한 뒤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 다수가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인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학생운동선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교육당국의 반성과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사법기구 등 국가기구 전반에서 스포츠 성폭력과 학대 등의 근절과 예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인력·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적극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성폭력, 신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는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성찰과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선수, 지도자 등 관계자들과의 풍부한 논의를 거쳐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정책,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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