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라스’ 강민경 꿀주 방송, 법정제재…음주 확산 우려” [공식입장]

입력 2019-05-10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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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심위 “‘라스’ 강민경 꿀주 방송, 법정제재…음주 확산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 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는 출연자가 직접 만든 폭탄주를 진행자와 다른 출연자들과 마셔보고 맛에 대해 표현하는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또 ‘봄이 오나 봄’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며 동석한 인물들이 환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전체회의 상정 후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출연자가 현행법상 신고·검역이 필요한 외국 축산물 가공품을 공항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국내 반입해 지인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방송한 MBC에브리원, MBC뮤직, MBC드라마넷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다수의 학생들이 피투성이 얼굴로 쓰러진 학생의 목에 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옷을 벗겨 불법촬영을 하는 등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OCN, CH.CGV, SUPER ACTION 드라마 ‘빙의’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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