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매장 줄이고 비용 떠넘기고…홈플러스 횡포

입력 2019-05-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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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일방적으로 임대 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면적을 줄이고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공정위, 홈플러스 임대매장 상인에 갑질 적발

계약기간 남았는데 이전·축소
신규 인테리어 비용마저 전가
공정위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임대 매장의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상인들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홈플러스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의 위치와 면적, 시설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27개 매장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4개 매장의 임차인에 대해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22∼34%까지 면적이 줄어든 곳으로 이동하게 했다. 더욱이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 원까지도 모두 해당 임차상인들이 부담하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8호를 위반한 것이다.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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