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심사] 무표정 유지한 채 빛의 속도로 법원 입장

입력 2019-05-14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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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승리 영장심사] 무표정 유지한 채 빛의 속도로 법원 입장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그의 동업자로 알려진 유인선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승리는 예정된 시간인 10시 30분보다 빠른 10시경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또한 승리는 무표정으로 재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승리는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클럽의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승리는 경찰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승리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 파티 때 승리가 당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일본인 투자자의 숙박비를 결제한 점에 대해 경찰은 “장소 제공도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승리는 2015년 직접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가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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