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5-15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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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법원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다”
‘버닝썬’ 수사 정체될 가능성 높아져


가수 승리(이승현·29)가 결국 구속을 면했다. 성매수를 비롯해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승리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 모 씨(34)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기각됐다.

승리와 유 씨는 2015년 해외 투자자 성접대,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 A회장과 그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파티에 동원된 여성 대부분과 유 씨는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지만, 승리는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성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두 사람은 클럽 버닝썬의 자금 2억6000여만 원을 2016년 7월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에 경찰은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 경찰의 신청 내용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3개월가량 이어온 경찰의 관련 수사에도 향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승리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승리는 3월10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가 된 이후 모두 17차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날 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40분가량 이어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 뒤 이날 밤 영장이 기각된 후 풀려났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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