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성추행 혐의→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은 폭행 의혹 ‘무혐의’

입력 2019-05-15 17: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김상교 성추행 혐의→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은 폭행 의혹 ‘무혐의’

‘클럽 버닝썬 게이트’ 불씨를 지핀 김상교(29) 씨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김상교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상교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상교 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 사건을 수사 하던 경찰은 피해 여성 4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 김상교 씨, 목격자 등 7명에 대한 조사 및 클럽 내 CCTV 영상 감정 등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상교 씨는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싸움에 휘말려 맞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상교 씨의 당시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해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CCTV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성추행한 여성을 보호해주려다가 맞았다는 김상교 씨의 주장에 대해 “(수사 결과) 우린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경찰은 클럽 버닝썬 게이트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와 클럽 직원들 간 폭행에 대해서는 클럽 영업이사 장모 씨, 가드팀장 장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상교 씨와 처음 시비가 붙은 최모 씨도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 씨는 김상교 씨가 일행 여성을 추행해 김상교 씨를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며 “다만 (클럽 직원들 폭행과) 시기 및 장소가 다르고 클럽 종사자들과의 공동범행이 인정되지 않아 폭처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폭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장 씨 등과 함께 피소된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1명은 김상교 씨의 추행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봤고, 나머지 5명은 폭행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상교 씨에게도 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상교 씨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1회 폭행한 뒤 가드봉과 전기릴선을 집어던지는 모습 등이 CCTV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김상교 씨가 문제를 제기한 클럽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은 ‘정황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휴대전화 18대와 클럽 관계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 및 출동경찰관과 주요 클럽 관계자 등 36명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상교 씨가 지난 1월 고소한 경찰의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사건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포렌식, 바디캠 촬영영상 등 다른 영상과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편집·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상교 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 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김상교 씨의 진정에 대해 지난 3월 클럽 폭행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 김상교 씨가 진정한 경찰관의 폭행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실황조사 결과·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상교 씨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한 점, 김상교 씨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해당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수사 결과에 따라 김상교 씨의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판단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

앞서 김상교 씨는 경찰관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건 당일의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해당 경찰관들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게시글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과장된 수준이고, 비방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