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대표 ‘기자 폭행’ 혐의 송치…배임은 무혐의

입력 2019-05-23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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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구체적 행위 하지 않아 배임 혐의 없음”
기자 김씨 금품 요구 공갈미수 혐의 적용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의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손 대표는 앞서 올해 1월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49)로부터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1월10일 밤 11시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손 대표 차량과 견인차량의 접촉사고를 취재하려 하자 손 대표가 JTBC 채용을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를 거절하자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그 증거로 전치 3주 진단서와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한다”는 손 대표의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손 대표는 “‘정신 차리라’며 손으로 김 씨를 톡톡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다”면서 “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면서 그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씨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치상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것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 계약을 맺거나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실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등 공갈미수의 수단이 협박이었다”면서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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