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페이코로 서울 지방세 낸다

입력 2019-05-28 14: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NHN페이코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페이코 청구서’에 서울시 지방세 고지·납부 기능을 도입했다. 서울시민은 페이코 애플리케이션 내 ‘청구서’ 메뉴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6월 13일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등록해 놓은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 페이코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 전국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7월 중 페이코 청구서에 전국 지방세 고지·납부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