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 항공스포츠 안전보장성 강화 위한 첫발

입력 2019-05-28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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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국내 항공스포츠 안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항공스포츠는 특수 기구, 장비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즐기는 스포츠이다. 최근 들어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등 항공레저에 대한 관심과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항공스포츠는 종목 특성상 공중 또는 상공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사고 발생 시 골절 및 장기손상은 물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부상 수준, 등급을 고려한 타 종목대비 고위험 종목군에 속한다. 일반보험사의 경우, 현재까지도 가입 인수제한을 두고 있다.

기존에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시 항공스포츠 활동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아 각종 항공스포츠 종목 대회의 참가자 및 선수, 운영자, 지도자들의 공제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스포츠안전재단은 항공스포츠 참여자 증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및 행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리스크 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내 대한민국항공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수요자 니즈(needs)를 반영함으로써 주최자배상책임공제상품 가입 시 각종 상해사고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인애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사무처장은 “패러글라이딩은 전국적으로 활공장이 40여 군데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가입 동호인 수가 2만 명에 이른다. 향후 각종 대회 유치 시에 보장성이 더욱 강화된 재단의 공제가입을 통해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최 측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는 “올해 격투종목에 이어 항공스포츠 공제가입 면책 조항까지 풀리면서 고위험군으로 속한 종목이더라도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이를 통해 고위험 종목의 참여자들이 각종 상해사고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어 참여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도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포츠인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앞으로 양질의 사고보상서비스체계를 위해 항공스포츠종목 사고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 가입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군 개발 확대 및 각종 항공스포츠 대회 시 주최자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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