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무혐의 받았다…경찰 “사고 인지 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2019-05-31 13:4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을 받고 고발당한 경찰수사를 받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경기 과천 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위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석희 대표는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2017년 4월 16일 손석희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2월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석희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석희 대표를 따라가 아무런 조치없이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해 항희하고 손석희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로 손석희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자유연대는 고발장 제출 당시 “사고의 실체 뿐 아니라 동승자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승자 여부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손석희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한 취재를 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식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