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 합동 불법숙박업 집중단속

입력 2019-06-03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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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사전 모니터링 1000여개 업소 실태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합동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약 1000개)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 신고,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변질·확장 영업,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업소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해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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