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검찰 압수수색

입력 2019-06-04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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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투명한 저작권료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전한 가운데 최대 규모 음원사이트와 관련한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가 5월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3일 밝혀졌다. 검찰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멜론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 음반사를 설립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2009년 곡당 음원 수익을 46%(멜론) 대 54%(저작권자)의 비율로 나눠 정산했지만 유령 음반사를 통해 분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54%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2011년 이후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챘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한 음원 플랫폼이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멜론은 현재 카카오 산하 음악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3일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 일이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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