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 상향, 이달 안에 결정”

입력 2019-06-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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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600달러 상향도 검토

정부가 현행 3600달러인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전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향 폭은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1979년 도입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1985년 1000달러, 1995년 3월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높아졌다. 여기에 5월 31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600달러(술 1병·향수 60ml 별도)를 포함해 내국인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한편 현재 600달러(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ml가 별도)인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졌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데 일본이나 중국보다 낮으니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10달러인데, 우리는 그보다 높으니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엇갈린다”며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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