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혐의부인에도 ‘성추행’ 불구속 기소, 7월12일 재판

입력 2019-06-25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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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혐의부인에도 ‘성추행’ 불구속 기소, 7월12일 재판

그룹 B.A.P 멤버 힘찬이 지난 4월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자 3명 중 2명은 B.A.P 멤버로, 힘찬이 아닌 다른 멤버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힘찬을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의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시작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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