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혁신위 3, 4차 권고안 발표

입력 2019-06-26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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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26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다.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을 기반으로 향후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포츠권’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등을 담았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관해서는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고,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2019년 중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 기본 연구, 법제개정안 마련, 국회와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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