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박상민 명예훼손 법적 대응 “민형사상 조치 적극 검토”

입력 2019-07-04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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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명예훼손 법적 대응 “민형사상 조치 적극 검토”

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의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에 대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박상민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고인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대출금 전액을 변제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회의실에서 4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유 변호사는 대략적인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사기 혐의 피소라는 매체 보도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A 씨(원고)가 박상민 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가 없다. 그러므로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박상민 씨도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의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박상민은 2011년 11월 12일 이 사건의 제보자인 A 씨와 그의 처, 그리고 B, C 씨의 소유였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12년 11월 16일 3개월 간 대출이 연장됐고 박상민은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했다. 여기에 나머지 금액 5천만원 역시 4년여에 걸쳐 연장 됐다가 2018년 12월 19일에 변제 됐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이었으므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다”며 “담보 제공자인 네 사람은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 금전적 손실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A 씨는 박상민에게 무엇을 근거로 4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한 것일까. 이 때 등장한 것이 박상민이 A 씨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진 각서.

유 변호사 측이 제공한 각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A 씨를 비롯한 담보 제공자들에게 대출금을 1년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하루당 2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래 약속한 변제 만기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이번 사건 소장이 접수된 2019년 4월 9일까지 받아야 할 위약금 5억원을 청구 했다가 박상민이 2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상환한 것을 알고 이 일수에 맞춰 4억원으로 금액을 변경해 청구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박상민의 법률 대리인은 “2억 5천만원에 대한 담보제공만 했을 뿐인데 1일에 20만원이면 1년에만 7,300만원이다. 이런 계약을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해 줄 리가 없다”며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봐도 A 씨 측이 이 위약금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씨와 박상민은 친하게 지내던 형 동생 사이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한다. 신경 좀 써 달라’는 취지의 말에 박상민이 ‘알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당시 박상민은 연예 기획사 대표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A 씨의 딸과 계약을 하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상민 측은 A 씨가 제출한 같은 날짜에 작성된 문서임에도 다른 인감이 찍힌 점, 그 중에 한 인감은 이미 분실되어 신고까지 마쳐진 것임을 지적하며 인감 위조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병옥 변호사는 “현재 박상민 씨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알려지지 않길 원했지만 보도가 나와 이미 명예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며 “이에 따라 박상민 씨와 더불어 A 씨에 대한 민, 형사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대응 방침을 전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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