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유천 마약사건 항소 포기…집행유예 가능성↑

입력 2019-07-08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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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가수 박유천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범인 것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석방이 된 박유천이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유천은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며 범행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은 “정직한 삶을 살 것”이라며 죄를 깨우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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