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몰카’ 장비업체 직원 집유

입력 2019-07-11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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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사진제공|CJ ENM

연기자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기소된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이 직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직원은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당시 이들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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