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유승준 입국반대 68.8%vs찬성 23.3%, 대법원 선택은?

입력 2019-07-11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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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반대 68.8%vs찬성 23.3%, 대법원 선택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약칭 스티브 유)의 한국 땅 의지가 성사될지, 아니면 완전히 꺾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오랫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유승준은 당시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그런데도 유승준은 입국 의지를 실행에 옮겼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서 해당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한 결과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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